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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2025년에는 기초연금 제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어 수급 자격과 금액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1960년생 생일기준으로 이전 출생자 (2025년 기준)
- 2025년 선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280,000원 | 3,648,000원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A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 + B 기타소득 |
2. 재산소득 환산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B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91.6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12만원)] = 118.2만원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2025년 기초연금 수급액
구분 |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 |
단독가구 | 342,510원 |
부부가구 | 547,600원 |
- 소득하위 40% 이하: 최대 금액 수급 가능
- 소득하위 40~70%: 감액된 금액 수급
-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특히 저소득 노인가구는 최대 지급액을 받을 확률이 높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우편/팩스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서류가 간소화되었으니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들 ❓
Q: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외 체류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 동안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Q: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Q: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